1월이 되면 어김없이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 정산이라 하면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로서 직장인이라면 13월의 월급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터라 꼼꼼하게 체크해서 잘 받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 1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오픈 (06:00 ~ 24:00)
- 1월 20일 ~ 2월 중순 : 연말정산 자료 제출 및 검토
- 2월 중순 ~ 말 : 세금 정산 결과가 급여에 반영
- ~2월 28일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3월 10일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
2024년 올해 변경사항
-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 출산지원금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특히 올해 연말정산 관련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전면 개편 및 올해 변경된 세법이 여럿 있습니다. 위 내용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잘 체크하여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전면 개편 내용은?
- 올해부터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의 명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였거나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및 월세액 공제 기준 완화
월세액은 총급여 8,000만 원(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까지 인정이 되며, 연간 월세액 중 1,000만 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은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올해 취득한 주택은 기준시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주택 기준이 상향된다고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주택청약 공제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녀세액공제 및 의료비 공제 혜택 상향
자녀가 8살 이상 20살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공제금액이 기존보다 5만 원 늘어납니다.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 원 한도의 산후조리원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신고를 한 해 적용, 생애 1회)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하는 부부 대상으로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편리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결혼세액공제는 생애 1회만 가능하며 공제받으려면 혼인신고는 필수입니다.
3,000만 원 초과 고액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부금의 경우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4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10% 추가 공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이 지난해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초과해 늘었다면 소비가 증가한 금액의 10%를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로 소득공제 합니다.
이외 육아휴직 지원,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도 한도 상향, 의료비 세제 지원 강화 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신청방법
올해 변경사항까지 확인되셨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바로가기 클릭 시 바로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이 간편인증만으로도 로그인이 되니 저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으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간편인증까지 완료하면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정말 편리한 점이 가족간 자료 제공 요청 후 동의하면 아래 처럼 '나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한 부양가족' 명수가 뜹니다. 부양가족의 모든 내역도 클릭 한번으로 확인 가능하니 이보다 편리할 수가 없습니다.
소득, 세액공제 자료조회에서 '한번에 조회하기' 누르면 모든 내역들이 주주죽 나오고 '내려받기' 한번이면 끝! 너무 간단하죠.
다운받은 자료를 근로자는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연말정산 끝입니다.
연말정산관련해서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연말정산 주요 정보' 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링크)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자료를 내려 받았다면 예상세액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바로 세액 계산도 가능하며, 아래 배너 링크에서도 자동 계산하기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넣어주면 자동으로 차감징수납수 예상세액이 나옵니다.